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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이 곳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을 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읽어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허가를 받는 데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원활한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촬영예정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장소에서의 촬영허가를 얻기 위해선 최소 주중 5일(월요일-금요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원하시는 촬영이 차량통제를 요할 시에는 허가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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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허가서를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가요?

말라가 필름 오피스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촬영되는 광고에 대해선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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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해 인도를 점거하거나 또는 촬영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단지 저희 말라가 필름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촬영허가신청서에 촬영장비와 차량의 수와 크기, 형태 등을 자세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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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싶은 촬영지역을 어떻게 촬영허가신청서에 표기할 수 있나요?

1: 첫 번째, 촬영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촬영장비를 실은 차량의 주차를 위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2: 두 번째, 원하시는 도로의 번호와 방향, 촬영예약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필요하신 공간과 거리를 알려주십시오.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항상 첨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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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한 지역과 주차지역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녹색구역: 거주자전용, 주차비면제

  • 녹색구역: 거주자전용, 주차비면제
  • 파란구역: 사용에 따른 주차비가 각기 책정됨 (SMASSA사무실에 미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전화번호: 952 060 104 http://www.aparcamientosmalaga.com/). 확보된 주차공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불하신 영수증의 사본을 저희 MFO측에 제출하여 주십시오.보통 주차가 금지된 구역의 주차공간 예약을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과과태료가 청구됨): 장애인 주차구역, 오토바이 주차공간, 선적 적재구역.

말라가에서는 공용도로에서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나누는 데3가지 분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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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한 차량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종류의 차량통제에 대한 변경사항은 최소한 15일 전에 공고해주셔야 합니다. 차량통제에 필요한 도로명과 통제에 필요한 시간을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통제된 도로에 차량통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차량의 운행이 많은 일요일과 정체시간을 피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차량통제가 길어지지 않고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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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도에 크레인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촬영허가신청서에 크레인과 차량의 디테일을 자세하게 기입하십시오 (중량, 용적 기타 등등)
  • 사용할 공간의 면적을 표시하십시오
  •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를 뺄 때까지 모두 합판 등으로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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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종류의 변경, 취소, 변동사항이 생기는 즉시 저희 말라가 필름오피스에 전화 또는 e-메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 필름오피스 근무시간 외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 또는 촬영일 24시간 전에 변동사항을 알리실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경찰서092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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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촬영을 신청한 당일의 날씨가 궂을 경우로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항상 촬영신청의 허가 전에 미리 해당날짜의 날씨를 미리 알아보고 있으며 만약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 가능한 날짜로 신청을 하여 허가신청에 걸리는 최소5일(주중, 주말제외)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대체날짜의 취소를 원하실 경우엔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으나,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적 고지